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벌목 당시의 나무의 가격이 손배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항상 소중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제 상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00 국유림 벌목작업을 하다다 경계선 착오로 인해 제 소유의 산 에 있는 낙엽송및 잡목들을 벌목한 사건이 발생하여 00산림조합에서 손해배상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00조합에서는 40년생(짐작으로) 낙엽송 (약 350평 정도) 을 펄프값으로 계산하여 300만원 정도 배상액을 책정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원상복구가 원칙임으로 40년생 낙엽송을 입목하는 배상액을 (한 그루당 보통 150~ 200만원)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례 검색을 해보니 수목에 대한 무단 벌목시 손배는 인정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색이 안되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배산정의 기준 즉 벌목된 상태의 나무인지 원래 심어진 상태의 나무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