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수목은 공용재산이고 공용재산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입주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벌목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지만 주민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보존행위)로 볼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전민동 S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조경수 벌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소장 지휘아래 나무를 잘랐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은지 19년이 지났으며, 잘린 나무는 그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나무로 판단됩니다. 나무 벌목에 대한 결정은 대표회장 과 동대표, 관리소장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용정리>---------------------------------------------------------- 벌목시기 : 2012년 8월 28일 오후 1시 ~ 5시 나무정보 : 나무의 종류나 나이는 잘 모르겠으나 높이는 약 12m , 두께는 약 50 Cm 이상 의 몇 십년된 나무로 보임 벌목 결정자 : 아파트 대표회장 , 동대표 , 관리소장 주민 공지 : 전혀 없었음. 벌목 결정 요인 : 태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질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벌목 결정 벌목 결정 근거 : 나무에 균열이 생겨 쓰러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함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나무에 균열을 발견하지 못했음. 입주민 주장 : 1. 입주민들 사전 동의 없이 벌목한 것은 부당 2. 벌목 결정자들이 주장하는 나무의 균열은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태풍에 의한 위험성 때문에 벌목했다는 것은 부당 --------------------------------------------------------------------- 조경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안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판단 근거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 공동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