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쟁점은 소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선 일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음식점하는 사람집에서 첫음에 큰개 개 두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며칠있다가 그 큰 개가 강아지 9마리를 낳아서 총 11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밤에 개 짖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가끔 개 비명소리도 납니다. 밥을 먹을수가 없고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더운데 창문고 못열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 한가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