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 오염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임차초기에는 토양오염이 없다가 운영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유소 운영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주와의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토양오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든, 비용분담으로 다투든 핵심은 토양오염을 누가 발생시켰는지를 밝힐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8년12월에 소유주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만료는 12년12월입니다. 처음 임대하던 달 08년12월 토양수시검사적합(소유쥬)이고 11년2월 정기검사적합(현운영인)으로 검사결과로 계속 운영중 12년2월경 시청 환경과에 주민신고로 유류유출이 신고되어 시청에서 오염토양을 검사기간에 의뢰한 결과 휘발유성분과 경유성분이 기준초과로 토양정밀조사처분이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제가 누출검사의뢰로 경유배관에 누출이 있어 소유주에게 보고하고 배관공사후 누출검사비와 배관공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경유배관에만 문제가 있는데 왜 휘발유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시청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환경보전법에 보면 이런경우 연대책임으로 연대하여 복원하라고 되어있는데 저에게만 처분이 내린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건물주와 상의하여 반반 분담하면 좋은데 건물주는 나몰라라하고 저는 능력이 되지 않고 현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토양복원을 못하면 구속되나요? 지금 심정은 죽어서 해결된다면 죽고싶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