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죽염공장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죽염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배출하는 연기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소를 한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선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쟁조정절차에서는 현재 피해를 입고 계시니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거나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정남순 --------------------------- 1994년 이후로 주변에 죽염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인근 마을에서는 떨어져 있고 아주 크게 특용작물 재배와 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염공장의 만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굴뚝 연기가 저희 집 주변을 돌며 숨을 쉴 수 없었으며 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새끼를 낳는것도 줄어 들었습니다. 농작물도 할때마다 문제를 일으켰고 어머니는 뇌혈관 질환과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장 연기때문에 살수 없으니 처리를 부탁하셨지만 공장은 들은체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며 이른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공장이 들어선 이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