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오염원인자에게도 토지소유자에게도 정화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주가 일단 정화명령을 이행한 다음 그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임대해준 건물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고도 무관심한 S*네***에 대해 정화책임을 안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직영주유소에 임대계약기간은 2005년 8월1일부터 2010년 7월 31일 까지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유소 영업중입니다. 임대당시 2005년 5월 사업장토지에 대한 BTEX,TPH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적합] 이고, 2007년9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도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11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토양 정밀조사보고서를 보면 오염원인[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으로 규명돼 었으며, 관할구청에서 토양정화명령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원인자인 S*네*웍*에 공문을 보내고, 건물주인 우리도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무슨생각인지 무관심입니다. 환경부 질의답변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 토양환경관리법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주체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주체(당연히 해당기간에 영업한 S*네*웍*입니다.)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국에 임대주유소에서 이런 상황이 많을것 같은데 판결 사례는 어떤가요? 정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