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단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행정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로 인한 피해 구제(손해배상+행위금지청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화도에서 작은 민박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지적 경계선 옆집에서 양계 약 7000 마리를 키우고있는데.. 악취가 너무심해 더운여름에도 창문조차 열지못하고 삽니다. 지난1년이상 이웃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두로만 항의하다가 지난주엔 유독 심한 악취가나서 뒷집에 가보았더니.. 계분을 포크레인 2 대 와 5 톤덤프를 동원해서 땅속에 묻고잇는것이였습니다. ' 평소 계분 보다 많은 악취 ( 겨울이 다 가지도않앗는데 여름이면 더하겟죠..) 가 나서 처음으로 무슨 계분을 묻길레 이렇게 심한 악취가 나는가하고 가보았더니..글쎄.. 계분은 계분인데.. 양계장주인이 인천지역 각 음식점에서 매일 5 톤트럭으로 지속적으로 실어나르는 식당 잔밥하고..닭 죽은것들까지 이루말로 표현할 수없는 폐기물이였습니다. 그동안 수십차례 구두로 상호 배려를 요청해였으나 민박 영업상 손님이 오는 시기인 금토일요일에만 계분을 처리하는 목적이 관계 공무원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일정이였다는것을 알고는 많이 분개하여 현장사진 ( 계분 + 음식물 쓰레기 +닭죽은사체 + 비닐 + 프라스틱 그릇 ) 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동영상도요.. 나이연로하시고 병이드신 어르신은 공기좋다는곳으로 가자고하드만 더운여름에 창문도 못여는곳으로 모셔왔다고 하소연입니다. 이러한 양계장주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법으로 규제할 수잇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