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을 일으킨 사람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오염된 토양의 정화 책임등을 집니다.(공법상 책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오염을 야기한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 경우 오염행위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5년전에 본인토지에 주유소를 정유사와 함께 개발하여 정유사직영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오염검사에서 한번도 이상통보를받지 않았는데 임대기간만료와 더불어 해지통보를하며 기름누출이 생겼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누구 책임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