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재판실무에서는 공법상의 기준을 넘으면 일단 소음의 수인한도(참을 수 없는 한도)를 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위법성 인정). 따라서 민사상 손해 배상 및 소음방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9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층 집주인이 2003년경 원래 장착되어 있던 모노륨 바닥을 뜯고 새로 강화마루를 집안 전체에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세를 놓고 있기에 늘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마루 자체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바닥면과 떨어져 있기에 북처럼 소리를 흡수해 그안이 공명되면서 저희집에는 굉장한 소음으로 증폭되는 것이죠. 그 전에도 늘 바닥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고 올해 4월 새로운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4세 6세 남아 두명이 늘상 뛰어다니며 집 안에서 내는 소음이 대단합니다. 올라가서 부탁도 하고 항의도 해보고 소음방지매트 장착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에게도 연락해 강화마루로 인한 소음확산정도가 크니 대신 소음방지매트를 장착해줄것과 현 거주세대의 계약기간 만료시 소음의 근본원인인 강화마루 철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방위원회에 연락해 소음의 근본원인인 강화마루를 철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알아봤지만 아파트 시공이 2003년 이전이기 때문에 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수 없는건 당연하고 중, 경량음 수인한도인 50, 58 데시벨 규정이 주택건설관련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해당 규정을 시공사가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자비로 상층세대의 중 경량음을 측정해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위를 통해 할 수 있는건 저희 집에서 단순히 상층세대유발 소음을 측정해 그것이 주간 55d 야간 45d 의 수인한도를 넘을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통해 현 세입자와 소정의 배상금 또는 합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위층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것입니다. 상층 바닥 자체의 문제로 저희는 견디다 못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나간다고 해도 바닥으로 인한 만성적 소음으로 인해 매입자나 임차인에 대한 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을까 때문에 매매나 임대가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저희가 계속 거주하든 임대를 놓든 근본적 문제인 강화마루 바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중 객관적 자료로써 중 경량음이 측정된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 판단할 만한 그와 관련한 소음 규정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시공사 건설시 적용되는 50, 58 데시벨 규정이 참작되어 저희가 증명내용을 토대로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시공 이후 작은 말소리 발걸음소리도 정말 크기에 저는 중 경량음 측정시 50, 58 데시벨 무조건 넘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