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및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허가관청은 허가시 위 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영향조사시 기존의 자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당시 존재하던 대공이라면 영향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에 배관을 연결한 그 자체가 행정법상 어떠한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집근처에 음료수 공장이 2000년도에 설립되어 가동중입니다. 1. 지하수 영형평가는 일 100t이상 사용할 공장에서 설립전에 허가를 내고 공장을 가동하면 문제가 없나요? 2. 음료수 공장 가동후 지하수를 과다로 써서 민원인에게 피해 가 갈수도 있고 관청에서 주기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따로 관리하나요? 3. 음료수 공자에서 민원용(농수용)으로 파준 대공은 지하수 평가에 제외가 되나요? 민원용(농수용) 대공에서 음료수 공장이 배관 연결해서 쓰면 불법인가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