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관련 사진들은 소송에서 해당 공장의 위법 내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바 설사 제3자가 이를 촬영하더라도 제3자도 형사고발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어느 집과 과수원 옆에 연탄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탄가루와 연탄을 실은 차들이 연탄공장을 오가면서 석탄/연탄분진을 발생시키고, 많은 양의 석탄가루를 공장內 야외에 쌓아두어서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날려 빨래를 야외에 건조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과수원의 모든 농작물과 열매들이 시커먼 연탄가루를 뒤집어 써 모두 새카맣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적, 신체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경로로 설명드렸으면 하고,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탄공장을 오가는 연탄가루와 연탄을 실은 차 중 덮개, 세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탄가루로 인해 과수와 농작물, 밭의 토양 등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밭과 과수원을 소유한 소유주 또는 그 가족, 친척들이 그 소유한 밭과 과수원 내에서 타인소유의 길을 오가는 해당 차들에 대해 사진을 찍어 해당 시청 등에 신고하면 연탄공장과 차주들로부터 업무/영업방해 협의로 고소 될 수 있나요? 2. 1번항에 해당하는 차들에 대해 소유한 밭과 과수원 범위 외에서 해당 차를 사진 찍어 신고하면 연탄공장과 차주들로부터 업무/영업방해 협의로 고소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석탄가루를 쌓아두고 있는 공장 내 장면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공장 내 세륜시설들을 사진 찍어 시청 등에 신고하면 공장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4. 또한, 연탄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시커먼 물이 과수원이나 타인 소유의 토지로 흘러가는 것을 사진찍어 신고해도 상기 언급된 협의 등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