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악취방지법에는 시행규칙 별표 3[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에 지정악취물질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가 위 기준을 상회하지 아니하더라도 악취발생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와 관련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우선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집과 약10미터 떨어진곳에 양계장4개동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들어오고 10일정도후부터 출하되고 계분처리시까지 악취가 심하여 관할 관청환경과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관청에서는 배출허용기준치 15배이상이 되어야 개선명령을 할수 있다고하는데 15배라는것이 어떤법에 규정이 있느지 궁금하고 어떤물질을 배출규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