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조속히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을 허물 것을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접대지에 고시원(6층)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집에 전혀 헷빛이 들지 않고 고시원 창문이 정면으로 42개(3~4층)와 5~6층 베란다 등으로 경계지점이 4m 이내로 개인생활 및 사생활이 전부 노출될 뿐만아니라 마당(수돗가)에 물건 등이 낙하가 예상 되어 불안하며 여아들이 있는 집으로 범죄예방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로인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너무심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