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원에다 기술이사의 결재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여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번거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층 아파트 중 19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일때마다 나는 진동음과 소음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진 고무 교체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 사용신청을 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공사를 허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시행 결제과정에서 기술이사(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 한사람이며 공사허가 의결과정에도 참가하여 함께 의결한자)가 결제를 하지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