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입지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 인근이라면 허가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관청입장에서는 법령에서 불허가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업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할 수 있으니까요). 소음이 지나치면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조심하도록 강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바로 옆에 카 셀프 세차장과 정비업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라 집에서 그 소음이나 먼지를 고스란이 다 감내해야 할거 같은데 무엇보다도 주거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는지와 바로 아이들 놀이터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릴께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