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5-17 16:02 조회 : 30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적인 수단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청구 외에 소음피해로 인한 집값 하락를 재산적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의 방지대책 마련 등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으로는 1.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집행이 어렵다(최근 배상결정 후 기업이나 공공단체들이 재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단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당사자가 직접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부담이 있으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클 수 있으며 판결로써 집행력이 생긴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서 재정결정을 받은 후 상대방이 불복하면 그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개 배상책임이 인정된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응소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건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한 연후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익환경법률 센터 변호사님저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3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하이디스(옛 현대전자 LCD사업부)에 근무합니다. 이제서야 공익환경센터를 찾은 것은 호법-가남간 8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공/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제 극에 다다랐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이천시 아미리 현대3차 아파트 400여세대 1800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도공 및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최근 4월12일엔 더이상 민원도 받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공익환경법률센터에 문의드립니다.사건1. 강릉간 고속국도 4차선 확장(<94년)2. 현대3차APT설립인가(95년 ~4월) *준농림지역/20층아파트건축승인/준공시 1층.5층 소음측정으로만 준공승인 *방음벽(~2.5m/180m)을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도공 땅의 점유허가를 받아 시공했기 때문에 도공은 배상등의 책임없다고 함 *현재 아파트 소음 측정치 최고 ~84dB3. 아파트 입주(97년 4월)4. 8차로 확장공사 승인(97년 ~10월) *인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아파트 입주민 의견등 미기재 *99년 공청회시에도 인근 아파트 요청사항은 기재 되었으나 당아파트 주민 의견 미수렴 예) 원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위한 방음벽 계획은 있지만 당아파트는 아예 없음5. 2001 5월 이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관련기관등에 16차례이상 소음 대책으로 방음 터널을 설할 것을 요구 *주민 요구 => 환경 기준치 달성과 인간생존권이 보장되는 방음 터널 설치 및 재산권 피해 보상 요구 => 분양가가 8500정도였지만 현재 6500에도 거래가 안됨(8차로공사 후 주변 환경오염 및 불안감등으로 입주 기피) *도공 => 환경평가서에 있는대로 4m/220m를 실시 하려 했으나 주민 소음 대책 요구로 12.5m/280m 로 방음벽을 변경함/그외 대책 없음 => 방음터널은 기술적으로 불가하고 고가이므로 설치 불가 (환경평가서에는 기술적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음/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음/국내 사례많음) *현재 =>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민원 의뢰하여 이천시장/관계자등과 미팅(3/28)하였으나 과거의 잘 못 보다는 앞으로의 지원 사항등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큰 변화(예산책정등) 없음 =>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변화無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과 마찰(공사강행 vs 주민 저지) *건교부에서 도공/주민대표간 협의(3/29)시 재환경 영향평가 완료시까지 잠정 공사 중단하기로 합의 *4/3 이천시장과 도공사장의 면담 결과 더 이상의 대책이 없고 오히러 지자체에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함 *4/3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요구안 최종 결정 예정 => 방음 터널 미실시시 그에 대응하는 피해보상 요구(2중창비, 에어컨, 공기청정기등) *4/4 도공 공사 책임자와 협상 => 더 이상 개선책 없음 *4/9 주민과 대우 건설 마찰 => 4/9일자로 대우측은 주민을 고소함(주민은 몰랐음/고소장 우편물 보고서 알게됨) => 전혀 공사저지에 가담치 않은 주민 과반수포함 *4/10 경찰서 정보과장등이 대우측이 고소를 하려고 하니 서로 물리적인 충돌등 피해가 생기기 전에 공사 저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함 *4/10 긴급 주민총회 개최 후 대우측도 피해자 일 수 있으니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함 *4/29일 현재 188세대의 동참 의지 확인 *법적인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 리서치중이상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읍니다.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고저희 주민 대부분은 하이닉스 또는 관련회사에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실정에 경제적인 여유마저도 없습니다.정말이지 죽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이 글을 읽으시면 이메일 회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환경 문제 척결을 위해 도움을 주십시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