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5-16 18:43 조회 : 268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배상결정을 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십시오. 지나치게 시끄러워 이웃에 피해를 준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져봐야 겠지요. 고소장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을 건축시공사로하여금 배상하게하였는데요,다세대주택에도 해당이 되는지요?두번째 질문은요 건축주가아닌 위층입주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고소고발시필요한것이 무엇인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