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4-18 15:11 조회 : 40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시도지사는 아파트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제31조)을 근거로, 시장에게 그러한 요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법원에 도로관리청(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입니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여러 지점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연구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해서 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측정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가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한다거나 하는 결과가 나오면 일단 그것을 근거로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고, 비용 등을 생각할 때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 아파트 바로 옆으로 편도2차선 도로가생겨 소음이 너무심해서요어디다 하소연할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아파트는 15층건물 복도식이구요도로와 아파트 1층베란다사이는약7m정도구요기존아파트 벽뿐 방음벽은 설치가 안됐구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