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9-12 14:28 조회 : 250 이런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셔 사정을 말하고 이웃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으면 해당 군청이나 지자체에 민원을 낼 수 있는데 피해를 입으시는 주민들이 많이 모일수록 힘이 실리게 됩니다. 민원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개를 사육하는 개인을 상대로 소음,악취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4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저희 빌라가 있는곳은 분명 주택가인데 저희 빌라 바로 앞에 개사육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개짖는소리에 잠두 못자구...정말 미쳐버리기 직전입니다. 더구나 하루종일 정말 하루 24시간 꼬박 개가 짖어대서 제대로 쉴수도 없고 밤에 잠도 못잡니다.군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8월 말까지 전부 이전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는 아직도 미루고만 있는 상태입니다.전 지금 현재 임신 9개월입니다. 임신하고 여지껏 제대로 잔적도 맘편히 쉬어 보지두 못했습니다. 개짖는 소리와 그 악취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한번 제대로못열고 살았고 전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못자고 그로인해 피곤해서 인지 자꾸 몸이붓고 가슴이 답답하고 남들은 임신하면 태교도 하고 조용히 쉬기도 한다던데.... 전 오히려 개짖는 소리땜에 얻은 스트레스로 편두통에 신경성 위염만 생겼습니다. 임신중이라 약도 못먹구.... 정말 미칠것만 같습니다.이런경우도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여?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저두 정말 편히 자고싶습니다. 이러다가 애라두 잘못될까 넘 걱정이에여. 부탁드릴께여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