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08 19:29 조회 : 211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누군지를 밝혀낼 수 없다면 실익이 없겠지요. -------------------------------------- 인터넷을 쓰다 보면 사소한 싸움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러다보니 서로 얼굴도 안보이고 그래서 욕설이나 음란한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 *탱년이라던가 18년. 너희 엄마는 *녀다. 똥이나 먹어라 썅*아. " 정도의 욕설을 사용할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거랑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것도 그런 욕설을 계속해서 보낼 경우에요 어떤 싸이트에서 그런 욕설을 보내길래 운영자 님께 문의드려 아이디 삭제가 되었는데 또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