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사법연수원 작성일 : 2001-08-06 14:49 조회 : 171 손해배상에서 단위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각각이 단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가구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신청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각각의 신청인이 따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환경분쟁 조정시 신청인 1인당 xxxxx원 배상하라는 결정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때 1인당의 기준이 예를 들어 1가구에 세대원이 4인이라면 4인전부 신청인에 서명하면 해당가구에 4인의 배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배상신청시의 신청인은 세대주1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