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7-27 15:47 조회 : 365 산림법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굼해서 글 올립니다.. 작년 겨울 ,이모님께서 돌아가셔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선산에 모셨습니다.. 묘지자리가 산 중턱이고 그 전까지는 한번도 쓴 적이 없는 선산이라..중턱에 모실때 길도 없는 관계로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 없어서 중턱까지 약 20m를 길을 만들며 올라 갔습니다..그리고 묘 자리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좀 베고.. 정성껏 모시고 한 한달후에 다시 갔을때 산림청 직원으로 부터 포크레인 길을 원상복구하라는 말을 듣고 그때 나무도 다시 심고 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덜컥 산림 회손이라고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요?..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내 땅에 내가 심은 나무를 좀 베어내고 조상을 모신게 산림회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물론 아무리 내땅이라 하지만 나무를 베어 낸다는건 잘못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더 좋은 자리에 더 정성껏 조상을 모시고 싶은건 당연한 처지 아닌가 싶습니다..정말 우리의 잘못이며..벌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건지요? 좀 씁쓸하네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