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지기룡 변호사 작성일 : 2001-07-10 11:33 조회 : 199 쓰레기가 대량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 또는 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고등법원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조성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 토지를 환지 받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착수한 결과 많은 건축폐자재 등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쓰레기 처리비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과정에서지금 땅을 파고있는데. 땅속에서 쓰레기가 엄청나옵니다.그땅은 개인한테 샀지만. 그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택지개발로 분양한 땅입니다. 어디다 신고해야합니까?그리고 저희는 그 쓰레기에대해서는 모르고 땅을샀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