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6-07 17:45 조회 : 190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건축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일조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감정(전문기관이 모의실험을 해서 동지날 몇 시간이나 햇볕을 가리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비용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설감정기관 이외에 한국감정원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100~2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게 될 가구가 여럿이라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제가 살고있는 옆집이 신축 공사를 하면서 일조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 바닥면만 시공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달리 일조권에 대한 분석이 어렵더군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려하니 근 400만원이 소요되니 엄두를 내지 못하여 귀 센터에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은 정남향의 2층 단독 주택이며 경사진 곳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집은 저희의 옆(아래)집이며 4층을 허가 받았다 합니다.현재 상태로 보아 일조 및 조망권 침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설계한 사람이 너무도 당당하게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답변을 하기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고자 이곳에 글을 드립니다.일조권에 관한 소송 시 비용이 어느 정도 이며, 절차는 어떠한지요, 또한 소송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어느것이 있는지요?소송을 하기 전에 일조권 분석을 하기위한 곳이 있는지요. 형편상 분석 비용이 지출되기 어려워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http://myhome.netsgo.com/gunju/image/일조권.jpg위 url은 제가 임시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