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신병동 변호사 작성일 : 2001-06-03 20:29 조회 : 158 환경부담금은 일단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되며, 소유자는 세입자과의 약속에 따라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경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 저는 건물주입니다그런데 세입자가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건물을 빌려줄때 계약서에 모든세금은 다 세입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데요한이년정도 안내고 있어서 부모님 앞으로 가압류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참고로 부모님은 세금은 한번도 체납한적이 없고요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가압류란 소리에 겁을 먹고 있어요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히....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