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윤복남 작성일 : 2001-05-17 16:55 조회 : 179 안녕하세요. 공익환경법률센타에 참여하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정정도는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 단, 관련 연구소 등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본 후, 과학적 입증가능성이 어느정도 보이면, 이를 근거로 다시한번 협상해 보고, 그래도 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유기질 비료공장이 생기고 부터 발생하는 악취,암모니아가스,파리,등이 대량 발생해서 과수원에 병충해 발생률을 높이고 이로 인해 과수에 소출이크게 털어지고 사과에 색이 나지않고 파리로 인해 탄저병이 심하다.유기질 비료공장에 여러번 얘기를 했으나 3년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보상 의지도 없다.이제와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암모니아가스,악취,파리,등이 사과,배,과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증명을 받아야 보상을 하겠다한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