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34 조회 : 160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안산1대학 입니다.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세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차량 보유대수가 많아 집에 따라 차량의 세차 역시 문제가 되는군요여러 법조항이랑 판례등을 찾아 보았으나 꼭 맞는 법조항 찾기가 여간 어려운겄이 아니더군요 세차장이 아닌 일반 대지에서 세차를 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제제가 가해 지는지...법조항 상으로 알구 싶습니다...알려주세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