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 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32 조회 : 158 벌금 액수를 정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고, 죄질이나 전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한 사안이더라도 형량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고지서는 벌금을 예납하라는 즉,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 벌금을 받을 사유가 없다거나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벌금을 예납하 거나 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을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저는 2000년 4월경에 그린벨트지역내 약 40여평을 임차하여 파지 및 고철 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관할구청에서 지적하여 고발되어 경찰서 및 지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2.5)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어 왔는데 벌금이 150만원 가량입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데 150만원은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 되는지/ 기간내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납부기간: 2.9) 참고로 40평내에는 아무런 구축물이 없고 울타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여러 고무상들이 많이 있는데 묻어보니 500평 가량되는데 약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