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28 조회 : 168 과징금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니, 거기로 연락을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e.go.kr/ 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폐기물관리법위반시(소규모 폐기물위탁처리 배출자) 위반여부의 확인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담당관청은 어디고 그과정은 어덯게 진행되나요?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 결정은 어떠게 하나요? *이러한 과정의 통보는 안해주나요? 즉 갑자기 과징금부과 통보만 한다던지?너무 몰라서...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