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20 조회 : 166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기관을 정해서 감정신청을 하 여야 하고, 그럴 경우 법원은 보통 신청한 쪽의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되 는 것이지요. 감정기관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되고, 현재로서는 환경단체가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하면 소개는 해드릴 수 있겠지요. 참고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피고) 쪽에서도 별도로 감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송의 승패가 감정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크긴 하지만, 여러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거대한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하여 먼지등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법원감정이나 일조권 분석등을 대행해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