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18 조회 : 227 안타까울 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매립량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따라서 하루 매립량을 한 번 알아보셔야 겠군요. 그런데 입지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업단지, 관광단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경우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 -------------------------------------- 지난번 소개해 주신 강변호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주시가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느데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만하는 규모와 일일 폐기물양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주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20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