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17 조회 : 166 일반폐기물을 무단매립한 경우에도 징역형까지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행위 이후에 처벌법규가 강화된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 며, 다만 원상복구의무는 신법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희 공장에서 96년, 96년 97년에 3번 공장내 공터에 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특수폐기물은 아니고 일반폐기물인데 만약 3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요...그리고 98년인가에 법규가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소급적용되는지 또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