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15 조회 : 193 공사주체(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사소음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결과 관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환경피해소송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다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은 환경피해소송에서만큼은 그러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너그럽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을 위해 필요한 준비, 감정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은 여전 히 남습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지방 - 환경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람)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많은 경우 받아들이는(인용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송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아버지는 낙농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경부고속 전철 공사로 인하여 ~ 고민이 많으십니다.고속전철 공사로 소음이 지나치게 커서 산유량이 감소 하고 번식장애및 체세퐂 증가 등으로 젓소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이를 해결할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