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52 조회 : 139 구청이나 환경부 폐기물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 게시판은 법령을 대신 조회해드리거나 환경행정실무에 관해 답변해 드리는 곳이 아니라, 환경피해분쟁을 둘러싼 법률상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는 곳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폐수처리시설운영시 최종 발생하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생산품은 김치이며, 처리방법은 생물학적처리법입니다 일일 100kg 미만은 자체처리가 가능하다던데.... 저희는 2개월에 약 100kg 정도 슬러지가 발생 합니다. 양이 원낙 적다보니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수거를 달가워하지 않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비료로 사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