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48 조회 : 198 환경관리인의 선임과 개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잘 찾아보시면 되고, 법령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법령을 대신 조회해드리거나 환경행정실무에 관해 답변해 드리는 곳이 아니라, 환경피해분쟁을 둘러싼 법률상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는 곳입니다) --------------------------------------- 안녕하세요앞에 김선기시 물음 답변잘 봤습니다. 더 궁금하게있어서 그러는데요첫번째로 3종과 2종의 경우 환경관리선임과 개임에 대해 신고 절차및 변경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2종과 3종을 구분할수있따면 따로설명부탁합니다)두번째로 대기3종업체 혼경관리인 선임은 업체 자체에서 선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말인지 틀린말이지 선임만 되어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환경관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두 알고싶습니다.세뻔재로 업종변경신고시 첨부서류및 증빙서류가 무엇이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네번째로 업종구분을 고채환산연료사용양으로 하는데 한업체에 배출구와 방지시설이 따로따로 두곳인경우 고채환산연료사용량을 따로따로 계산하여 업종구분을 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계산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질문이 좀 많죠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