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44 조회 : 61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 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므로, 양식장 오수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행정상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 호수 바로 옆에 위치한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분뇨처리법상 오수로 볼 수 있나요 ?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