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처리시설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나 공동처리시설을 통한 공동처리 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처리 요건에 맞는지는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② 삭제 <2015.7.20.>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2. 동 시행규칙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3.5.3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4.1.17.>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감사합니다. ----------------------------------------------------- 저희 회사는 경기도 수원에 바이오 회사입니다. 당시는 임대를 받아 지하에 생물학적 제제 제조공장 면허를 가지고 있고 3층에 연구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유해성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일반폐기물(실험기구 세척액 등)의 경우 단지 내에 공동처리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지정폐기물은 100% 외부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에 단지 내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게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단지내 공동방지시설이 변경신고 들어가면서 담당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안해주기에 여쭈어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5]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010-****-****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