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룰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소음업체를 통한 소음측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측정업체에 의한 소음측정결과는 피해를 호소하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그 신뢰성을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재판과정에서는 소음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과정에서 층간소음 측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소음측정은 소음측정업체를 통해 미리 소음측정을 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재기 후 법원 감정으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