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폐기물관리법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건설업체인데요~ 3년 전에 호텔 건립 공사가 진행중이다가 시행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초기 당시에 토지소유자인 한 재단이 건물 철거업체에 철거에 대한 위탁을 맡겼는데요~ 문제는 이 철거업체 대표가 자기 지인의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좀 받고 폐기물을 인수받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그 폐기물을 철거업체 대표는 호텔 건립 공사가 진행되던 그 부지에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단으로 남의 땅에 이렇게 폐기물을 방치한 철거업체 대표를 벌하고 빨리 폐기물을 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구청에 신고하니까 거기서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결이행명령?그거밖에 못내리고 폐기물을 저렇게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한 철거업체를 벌하는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