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아주 오래전부터 국유지 도로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입니다. 취락지 내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옛날 재래식 변소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하수도법에서도 과태료나 개선명령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여전히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어 냄새도 심하고 오물이 그대로 땅에 침투되고 옆 농지로 흘러갑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없이 사용되는 재래식 변소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건가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