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소음에 따른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3층 화장실 오수관 누수로 11층 안방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발생합니다 13층 화장실 변기를 내리면 11층에서 소리가 나는것은 확실하나 12층 벽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야 전용부인지 공용부인지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12층에 서 검사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3층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13층을 상대로 누수방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만 12층의 검사 동의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