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외환거래 관련해서 홈페이지를만드려고하는데요 홈페이지내에서 출석 및 게시글등록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포인트를 외환거래에사용가능한 보증금으로주려고하는데요(출금가능합니다) 혹시 이부분이 법을 위반하는 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홈페이지개설하는데도 사업자등록을한다거나 허가를받아야하나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