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우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영업(나이트 클럽) 허가를 득한후 영업하는 업소에서 확성기에 의한 음악소리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에게 야간(22: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인근 주택가 주민은 1년전부터 현재까지 음악소리(쿵쿵울리는 소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여러번 민원으로 접수하여 영업허가 업무 부서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 한바 있으나, 현재에도 계속 쿵쿵울리는 음악소리로 야간시간대 수면방해를 하는 등의 민원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위 내용과 같이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관련법을 검토한바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 사항이 있기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관련법 내용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풉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 (위반내용 법제21조(시설기준) 및 법제22조(영업의 허가등)위반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 소음진동규제법 : 생활소음의 경우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 포함)을 규제토록 되어 있으며, 규제기준을 초과 할 경우 1차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 질의 내용 ○ 현재 피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음도 검사의뢰 한 상황이며, 만약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 하였을 때와 규제기준이하로 검사 되었을 때에는 어느법에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