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조금 화가 나기도 해서 문의를 합니다.저희 아파트단지내에 거의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대규모의 체인슈퍼가 있습니다. 정작 관련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별반응이 없다가 올해들어 슬그머니 비닐봉투값을 20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봉투값 환불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환불을 해주니 동네 할머니들이 비닐봉투를 찾기위해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막혀서 몇 가지를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환불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살펴보니 유상 제공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환불에 대한 의무규정은 찾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요.만약 그렇다면 비닐봉투를 환불할 방법은 없는건지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