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2007가합16309 판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01 12:10
조회
1065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