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67452_채무부존재확인_한일시멘트(충북단양군)_판결문(15.11.11)

환경법률센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9-30 17:15
조회
1275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재정결정(2013.05.02)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멘트 회사는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