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 22508 일조권 관련 판결문(17.02.08)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6:28
조회
514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방해를 받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 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건물이 관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70%로 제한하며, 위자료는 각 세대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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