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방사능피폭_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고단2910 판결문 (17.07.12)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6-19 17:09
조회
483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의 방사능 피폭사실을 숨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형사책임을 사건

비파괴 검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지 아니하여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방사능에 피폭되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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