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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여부 (2021.4.15 환경파수꾼님 작성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23-11-14 17:38
조회
35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여부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돼지). 퇴비사. 액비처리시설)의 사업(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등을 시행할때 지정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1.보전관리지역 : 合 6,182㎡
(A필지: 1,293㎡ , B필지: 2,843㎡ , C필지: 2,046㎡)

질의 1. : 보전관리지역 토지면적 3필지 대지면적 합 6,182㎡를 부지면적 4,913㎡로 축소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보전관리지역 적용대상 면적5,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질의 2. : 환경부(령) 볍률에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토지면적 분할 쪼개기"로 전체 토지면적 6,182㎡ 를 사업부지
면적 4,913㎡ 로 토지면적을 축소하여도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이 같은날 같은사업 토지 면적을 하나로 보지 않고
토지면적 축소로 면적 4,913㎡ 로 신청하면 법률 위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3. : 보전관리지역 합 6,182㎡ 지목(전)을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돼지)사업부지 면적 4,913㎡ 로 면적을 분할하여
건축법 및 형질변경이 수반된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농지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해당되는지..?

질의 4.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의 협의) 제1호. 가)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지질공원)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A필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구역으로 해당되는데
동식물관련시설. 축사(돼지.악취등)이 유발될수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 5. : c필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거리 토지는 수변구역 가축제한구역 대상에 해당되는데 가축전염병 매몰지
확보시 수변구역 이격겨리가 좁아져 지하수 오염등 기타 법규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 6. : 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계획홍수위 5km이내 마을에 해당되어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고 직선거리
100m 거리에 주택4가구와 사유지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것인지...?

질의 7. : 연접하여 있는 d필지(전)를 동일인이 추가 매수하여 우량농지개선으로 사업신청시 개발행위 허가 추가 대상
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것인지..? (가축매몰지 토지 확보의심)(가축제한구역경계 옆)

질의 8. : 해당사업부지 1~2km 이내에 자연취락지구4개 마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리조트(온천)
관광지, 학교, 관공서, 관광등산로 주차장, 광역시 1급 상수원 하천, 지류등이 존재하는 지역이면 환경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 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2의 규정에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면적을 위와같은 전체 토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여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것인지...?(대법원.사업계획면적은 전체토지로 본다.)

질의 10. :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지방환경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 하였을 때 환경사범 대상으로 보고 수사대상에 해당
되는 것인지 또한 각 환경청 해석이 서로 상이할때 환경법령 위반은 보존구역 5,000㎡ 의 원문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는것인지...?

지역주민과 사업주간의 공익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유권해석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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