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5-12-04 09:57
조회
30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염주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삭제되어 다시 올려드리고
댓글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도시의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많은물을 관로를(A도시관로) 통하여
B도시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낼때..B도시 하천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일반산업단지사업을 시작하면 문재점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내에는 정화시절과 저감시설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흘려보내는 하천(B도시)은 비가많이 오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얼마전엔 복개공사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유수면법에는 많은 물을 흘려보낼때에도 받게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해당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참고 관로길이(약300m)
저의부모님이 B지역 하천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많은 비가오면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와 농지가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위사항이 위법하다면 위의사항을 일반산업단지에 재시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염주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삭제되어 다시 올려드리고
댓글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도시의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많은물을 관로를(A도시관로) 통하여
B도시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낼때..B도시 하천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일반산업단지사업을 시작하면 문재점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내에는 정화시절과 저감시설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흘려보내는 하천(B도시)은 비가많이 오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얼마전엔 복개공사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유수면법에는 많은 물을 흘려보낼때에도 받게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해당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참고 관로길이(약300m)
저의부모님이 B지역 하천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많은 비가오면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와 농지가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위사항이 위법하다면 위의사항을 일반산업단지에 재시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로로 배출되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로배출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하천범람의 원인이 일반산업단지로 인한 것이지 아닌지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환경법률센터 드림